진주의료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입력 2013-08-23 15:46
[쿠키 사회] 경남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보건의료노조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12일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노조원 70명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경남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노동위는 진주의료원이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구제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강성노조·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으며,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동시에 직원 전원을 일괄 해고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