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근로정신대 할머니 소송 청구액 2억원으로 늘려
입력 2013-08-23 15:13
[쿠키 사회] 광주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일제 강점기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23일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열린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양금덕(84) 할머니 등이 미쓰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위자료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 청구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양 할머니 측 이상갑 변호사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이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금액을 1인당 1억8000만원으로 배상판결 했다”며 “더 많은 피해를 당한 양 할머니 등의 위자료를 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할머니 등이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1억원 수준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과 부산의 소송 원고들은 강제징용 당시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었지만 광주에서 강제근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당시 12~13세에 불과했다”며 청구금액 재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