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된다
입력 2013-08-22 18:25 수정 2013-08-22 19:53
거가대로의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로 잠정 타결돼 향후 부산시와 경남도가 5조원 이상의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로 운영사의 출자지분 교체와 수익률 인하의 내용을 담은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안의 핵심은 실제 통행량이 예상을 밑돌면 세금으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MRG를 폐지하고 비용보전(SCS)으로 바꾸는 것이다. SCS는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 적자분(운영비-통행수익)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MRG 적용 때 두 시·도가 40년 운영기간 통행료 수입(4조9000억원 추산)을 뺀 5조4586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하지만 SCS를 적용할 경우 1007억원만 주면 돼 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5조원 이상 줄게 됐다. 특히 거가대로 주변이 개발돼 통행량 수입이 예상보다 늘 경우 초과분을 오히려 환수할 수도 있게 됐다.
운영사에 보장된 경상수익률도 12.5%에서 4%대로 낮아진다. 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1.35%)와 고정금리(기준금리+1.85%)를 50%씩 적용한다. 요금 조정권한 역시 운영사가 아니라 두 시·도가 가지게 된다.
동의안이 두 시·도 의회의 심사를 받은 뒤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치면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해 1월부터 거가대로 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와 운영권 인수에 나선 KB자산운용 등과 자본 재구조화 협상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자본 재구조화 협상안 검토를 했다. 두 시·도는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KDI, GK해상도로, KB자산운용 등과 막판 협상을 거쳐 이날 잠정 협상안을 타결했다.
거가대로는 2010년 12월 개통 이후 통행량이 현재 예상치인 77.55%를 밑도는 70%선에 머물고 있어 두 시·도가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해주는 형편이어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부산·창원=윤봉학·이영재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