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의문사 허원근 일병 타살 아닌 자살”

입력 2013-08-22 18:18

1980년대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스스로 M16 소총을 3발 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원인이 자살인 이상 사망원인의 은폐·조작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로 사건이 장기간 의문사로 남아 있었던 책임을 국가에 물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혼자 M16 소총을 3발을 쏴 자살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1995년 M16 소총으로 복부에 2발, 머리에 1발을 쏴 자살한 사례가 있다”며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옮겼다는 유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