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1650건 완화… ‘네거티브 방식’ 확대

입력 2013-08-22 18:09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규제의 기본 틀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종 법령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845건의 기업활동 규제를 확인하고 이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방식 수준으로의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845건 가운데 1650건의 기업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4%)이고 228건(12.4%)은 네거티브 방식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825건(44.7%)은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1154개의 과제 중 978건에 대해서는 올해 중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76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확대된다. 또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서비스 업종까지 넓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하기로 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이 실리게 됐고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금지도 풀리게 된다. 방송·통신 융합 촉진을 위해 전송망사업 진입요건과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를 하도급·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신설·강화 규제심사 때도 네거티브 방식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