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장 겉면에 ‘빨간 글씨’ 못쓴다
입력 2013-08-22 17:57 수정 2013-08-22 22:08
앞으로 대부업체 등은 채무 회수를 위해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빨간색 글씨를 사용할 수 없다.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을 찾아 빚 독촉을 하는 일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대부업체 등에 내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선 채무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독촉장이나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때엔 채무자 외에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진한 검은색 혹은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해 표기해도 안 된다.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나 자녀의 결혼식장이나 졸업식장 등 경조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 빚을 독촉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이들 등하굣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자인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빚을 갚지 않는다고 불법적 행위를 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들이 잘 따르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