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 억대 연봉자 사라진다

입력 2013-08-22 17:57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된다. 기부금과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이들 역시 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기존 세법에선 특별공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기부금이나 본인 대상 의료비 지출이 근로소득 금액 이상이면 연봉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2011년 기준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과세 미달자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모두 69명에 이른다. 이들은 평균 1억9884만원을 벌어들였지만 2044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1억7840만원 중 1억7456만원을 특별공제로 처리해 과세대상 소득을 0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라 고연봉자들의 과세표준액은 0원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바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고액 연봉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고연봉 과세 미달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