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한도↑…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8월 23일 출시
입력 2013-08-22 17:52 수정 2013-08-22 22:08
가파르게 오르는 전셋값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이 23일 출시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Ⅱ’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이다.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상품은 다음달에 출시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은행이 23일부터 시판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Ⅱ’ 대출상품의 금리는 연 3.60∼4.95%, 대출 한도는 최대 2억6600만원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이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기본 전세자금 대출보다 0.2∼0.3% 포인트가량 낮아지고 보증료도 0.4%에서 0.2%로 절반이 돼 세입자들이 기존 상품보다 0.5% 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최대 대출한도는 2억6600만원으로 늘었다. 종전에는 연소득의 최대 3.5배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4배까지 가능해진다.
대출상품을 고를 때는 해당 은행의 기준금리 산정방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은행마다 기준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신규·잔액기준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코리보(KORIBOR·은행간 단기대차금리), 금융채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CD), 내부 기준금리(MOR·Market Opportunity Rate) 등으로 차이가 있다. 가산금리도 신용등급과 거래실적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변동금리형)를 기준금리로 삼아 연 3.90∼4.12%로 금리를 정했다. 기업은행은 코리보와 고정금리 방식으로, 농협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MOR을 기준으로 연 3.60∼4.77% 사이에서 금리를 책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금융채 6개월물 수익률, CD 3개월물 수익률 등 4개 지표에 따라 연 3.65∼4.95%로 우리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에 고정금리 방식을 추가해 연 3.62∼4.52%에서 금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금리는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연 3.70∼4.50%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2일 “금리가 낮아지고 한도가 늘어 상품 이용자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 주인이 은행에 와서 승낙하는 절차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9월쯤 출시될 예정이다. 금리는 연 3% 중반에서 4% 중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신용도가 낮아지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난인데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집주인이 번거롭게 대출을 받을 것 같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