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연 운행 보상금 수령 36% 그쳐

입력 2013-08-22 17:51

코레일의 지연 운행이 늘고 있지만 정작 보상금을 지급받은 승객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실은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만2579대의 열차가 지연돼 71만4745명의 보상 인원이 발생했지만 26만1731명(36.6%)만 보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34억783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지만 15억5018만원만 보상이 이뤄졌다.

열차별 지연 대수는 무궁화호가 8389대(66.7%)로 절반이 넘고 새마을호 3294대, KTX 546대 등이었다. 보상금 액수로는 KTX가 30억2940만원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한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해주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지연 시간이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1년 이내에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적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