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여성 기업 제품 의무구매 혜택보자” 가짜 女대표 내세운 기업 급증
입력 2013-08-22 17:51
“여성기업의 혜택을 받으려고 자기 아내나 어머니를 대표로 등록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들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걱정된다.” 최근 한 여성 기업인은 ‘가짜 여성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하면서 그 혜택을 보기 위해 일부 기업들이 여성기업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올 상반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2605개 기업 중 11.2%인 291개 기업은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신청을 반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2968개 기업이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해 374개가 반려된 것에 근접한 수치다. 협회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신청·반려 건수는 각각 5000여개, 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장 기업이 늘어난 것은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구매 총액의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하는 조항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의 5%, 공사는 3%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채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여성기업으로 위장하고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