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은급기금 손실 목사3명 면직 “절차상 문제 없었다”… 상소 밝혀
입력 2013-08-22 17:46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전 감독회장 신경하 목사 등 3명이 은급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큰 손실을 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서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다.
기감 총회재판위원회 재판2반(반장 이주익 목사)은 신 목사와 전 기감 사무국 총무 김영동 목사, 전 은급부장 김영주 목사에 대해 목사 면직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신 목사 등은 2005∼2011년 은급기금 321억원 가운데 200억여원을 펀드 등에 투자해 31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로 기감 은급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은급기금 관리를 맡은 최고 결재권자와 실무자에게 손실 책임을 물어 면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쟁점은 은급재단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금 운용을 했느냐다. 고발인 측은 일부 금융상품의 가입에 대해서만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원금 보장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 목사 등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매년 두 차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으며 검찰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손실이 난 점 등을 감안하면 면직 판결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은급기금이란 은퇴, 사망, 목회로 인한 질병 등과 관련해 교역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감 본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감독회장이 은급재단이사장을 맡는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