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입력 2013-08-22 17:50 수정 2013-08-22 22:15
재계가 입법예고 중인 상법 개정안에 선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등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법무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손과 발을 묶고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라고 내모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특히 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농락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한 상태에서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2대, 3대, 또는 4대 주주들이 손잡고 최대 주주에 맞서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개정안대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상태에서 2대, 3대 주주들이 직접 선임한 이사를 통해 정략적이고 당파적인 행위를 할 경우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제단체들은 주장했다. 입법 취지로 내세운 소수 주주의 권한 강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공동 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