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농성' 그린피스 활동가에 벌금형

입력 2013-08-22 19:38

[쿠키 사회] 지난달 부산 광안대교에서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며 52시간 고공농성을 벌인 국내외 그린피스 활동가 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그린피스 활동가 송준권(4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P씨(27), 인도네시아인 C씨(29), 대만인 L씨(28)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그러나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방해됐다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했고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적지 않은 유·무형 피해를 줬으며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52시간 동안 광안대교의 높이 105m 제2주탑 케이블 90m 지점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6∼10월을 구형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