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자살, 교육감직고용조례 쟁점으로 떠올라

입력 2013-08-22 16:33

[쿠키 사회] 학교비정규직 여성의 자살과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직고용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 청주의 50대 비정규직 여직원이 자신이 일하던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숨진 비정규직 여성은 유서에서 “13년 동안 과학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과정에서 비참함과 황당함을 겪었다”며 “그렇게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물러나야 하는 나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93%는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다. 숨진 비정규직 여성은 여성가장이었다.

이 단체는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의 6분의1에 불과한 질병휴직 등 차별적 휴직 제도를 갖고 있어 몸이 아파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전제.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신설한 위험수당마저 인천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차원에서 교육감직고용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기존 학교장이 채용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도 교육감이 직고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