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주택 부당이익 환수
입력 2013-08-22 14:41
[쿠키 사회] 경남도가 민간업체에서 건설한 공공 임대아파트 적정 분양가 산정과 함께 실건축비에 비해 높게 책정된 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에 나섰다.
윤한홍 도 행정부지사는 “국민세금과 다름없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일부 민간건설 업자가 부당 이득을 취해 임차인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실건축비 기준으로 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1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 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미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또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아파트는 실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 승인권을 가진 시장·군수가 사업주에게 시정을 권고토록 촉구하는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 건축비를 근거로 건축비와 분양가를 정하면 실건축비와의 차액만큼 분양가격이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까지 표준 건축비에 기준해 정해왔던 관련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분양전환 대상인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는 157개 단지 총 5만7163가구로 이 가운데 133개 단지 4만9576가구가 분양 전환됐다.
한편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은 승소할 경우 가구당 800만~1000만원 정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