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효 장려수당지급
입력 2013-08-22 14:02
[쿠키 사회] 경남 창원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2년 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지난해 추석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지급액은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055-225-3925) 으로 문의 하면 된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