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외국인 부가세 시내환급 업무' 은행권 첫 시행

입력 2013-08-22 13:17

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텍스리펀드사인 글로벌텍스프리㈜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전 도심 은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부가세 시내환급 업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부가세 시내환급 업무’는 부산은행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처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에서 쇼핑 후 받은 부가세 영수증을 출국 전 언제라도 인근 부산은행 창구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제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관광객이 시내에서 쇼핑 후 물품과 부가세 환급영수증을 보관해 출국 시 관할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국제공항이나 항만의 출국장의 면세구역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영수증을 제시, 환급을 받았다.

부산은행은 관세청 시스템과 연동되는 글로벌텍스프리의 전자환급시스템을 통해 지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선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백화점 등 대형쇼핑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텍스프리의 가맹점 100여 곳 어디서나 쇼핑 후 부가세를 시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돼 지역 관광산업활성화 및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행 외환업무부 최상찬 부장은 “‘외국인 부가세 시내환급 업무’를 통해 부산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