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바라크 석방 명령
입력 2013-08-22 03:51
이집트 법원이 21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무바라크가 즉각 풀려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22일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1년 이집트 민주화운동으로 축출된 무바라크는 부패,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수도 카이로 남부 토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법원은 올해 무바라크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시켰고, 부정부패 혐의와 시위대 유혈 진압 연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 명령을 내렸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