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비대위 관계자 5명, 5년 간 총대 자격 제한
입력 2013-08-21 19:32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21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이미 해산한 비상대책위원 핵심관계자 5명의 총대자격을 앞으로 5년간 제한하고 총회의 모든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열린 ‘속회 총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제98회 총회 임원과 상비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실행위는 앞서 ‘총회사태후속처리위원회’(후속처리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실행위원회가 인사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 이전 비대위 측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총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