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견학 벌금형

입력 2013-08-21 18:32

가짜 개성공단 직원들을 등록했던 업체 대표들이 잇달아 처벌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지인들을 개성공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공단 견학을 시켜준 혐의(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주업체 대표 A씨(4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학동문 8명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방북 신청을 냈다. 통일부 장관 승인까지 받은 이들은 지난해 4월 이틀 동안 공단 견학을 다녀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법도 지난 6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직원들을 개성공단 입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B씨(4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10월에는 파주시의회 의원 4명이 개성공단 직원인 것처럼 속여 방북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