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도 출산크레딧 혜택 주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 공청회

입력 2013-08-21 18:09 수정 2013-08-21 18:33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출산 및 군복무 기간 중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결혼 후 일을 그만둔 주부에 대한 연금 차별을 없애는 방안도 권고됐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열린 공청회에서 지난 7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출산 및 군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크레딧(가입기간 인정)을 대폭 늘리도록 권고했다. 독일 등 선진국 연금제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다.

우선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이로 확대하되 12개월(상한 60개월)로 조정하고, 군복무 기간(21∼24개월) 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국가는 가입자 대신 보험료를 100% 적립해야 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12∼18개월(상한 50개월),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2017년까지 보험료율을 올리기 시작해 장기적으로 13∼14%까지 인상하거나 2040년대 중반 이후로 인상을 늦추는 2개 안이 제시됐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