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 추징법 적용 일반인에게도 예외 없도록
입력 2013-08-21 18:03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범죄로 확대적용키로 한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불법 축재(蓄財)와 비자금 등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일부 파렴치범들을 보는 선량한 시민들의 박탈감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20일 고액 추징금을 미납한 일반인의 재산추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가능해 가족·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해 놓은 불법재산이 발견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어 ‘버티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현재 미납 추징금을 보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및 임원 5명이 22조9460억원으로 가장 많다. 2002년 김 회장 17조9253억원을 포함해 23조3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840억원만 납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역시 추징금 1964억원 가운데 겨우 2억원만 낸 채 호화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25조3800억원에 이르며 선고된 추징금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김 전 회장, 최 전 회장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돈을 꽁꽁 숨겨둔 탓도 있지만 그간 검찰에 이를 찾을 수 있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마련한 만큼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추징금 집행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제2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 일반인에 대해서도 어떤 뒷거래나 봐주기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야만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고 법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