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줬는데 질권 설정됐다고?” 집주인들, 내용증명 받고 깜짝
입력 2013-08-21 18:21
전세를 내준 집주인이 난데없이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세대란으로 인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은행 전세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기준 3조5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말(2조8000억원)보다 25%나 급증했다. 전체 은행 전세대출이 같은 기간 10.3% 증가한 것에 비춰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 상품은 의무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질권은 전당포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보증보험이 2007년부터 보증을 해온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전세계약서를 받아놓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질권설정 통보서를 보내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집주인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품은 대출 한도가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 대출(2억2200만원)보다 큰 3억원에 달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종료나 해지 때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세입자가 그 돈을 갖고 도망갈 경우 은행과 집주인 간에 소송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주인은 반드시 지정된 은행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 판매 초기에는 질권이라는 개념이 낯설어 현장에서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러나 전세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이 상품을 소개할 만큼 보편화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임대인과의 마찰 소지가 있어 상품 판매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