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족 체크카드를 꺼내다, 느낌 아니까∼
입력 2013-08-21 17:23 수정 2013-08-21 17:27
이달초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축소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도 재테크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내년부터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기존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내년에 연봉 6000만원을 받은 사람이 한 해 동안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한다면 신용카드는 13만2000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9만6000원을 공제받아 26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같은 액수를 사용할 때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3배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은행에 자유입출금식 통장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잔액 한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별로 주유할인, 통신비 할인, 공과금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할인 및 적립혜택도 있다. 사용할 때마다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체크카드 잔액표시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체크카드 사용 때마다 결제 금액과 잔액 통보를 해주는 ‘체크카드 잔액표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다. 기존 체크카드 기능에 신용결제 기능이 부가된 카드로, 체크카드처럼 통장 잔액 안에서 소비할 수도 있고 잔액 이상을 넘어가면 10∼30만원의 신용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25%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할인이나 포인트·마일리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 어차피 카드 사용액 중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