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바꿔 반품 의약품 판매한 제약사 수사 착수

입력 2013-08-21 16:42

[쿠키 사회]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전국 병·의원 등에 재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경기 안산 소재 A제약회사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한 뒤 전국 병·의원, 약국 등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제약회사에서 반품된 의약품 277상자(200여 품목·250만정)를 압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A제약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약 900여 품목)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하는 한편 회수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공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지만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끝에 전량 판매중지와 회수를 결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중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