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납품 대가로 뇌물받은 대우조선해양 직원 실형 선고

입력 2013-08-21 14:18

[쿠키 사회] 울산지법 형사 6단독 예혁준 판사는 납품 청탁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직원 윤모(33)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 김모(4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2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덕트 물량을 많이 배정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차례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1년에는 또 다른 납품업체으로부터 가스파이프와 덕트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았다. 2012년에도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부품 납품을 청탁받고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김씨는 윤씨 외에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우해양조선 전문위원 이모씨에게 납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3차례 87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대우조선 차장 권모씨에게도 7차례 1억원을 줬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말 삼성중공업에 해양시추선 설치용 파이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파이프를 승인된 것처럼 속여 공급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