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관공서 음주 난동 강력 처벌…2주간 23명 입건
입력 2013-08-21 11:29
[쿠키 사회] 대구 경찰이 경찰서나 기초단체 민원실 등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주간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대표적인 공권력 무시 사례인 경찰서 등에서의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처벌규정 미흡 때문에 폭력이나 모욕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경범죄처벌법(3조 3항)에 신설되면서 이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음주 난동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불러오는 만큼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