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피서 가려고" 5만원권 위조 20대 영장
입력 2013-08-21 08:34
[쿠키 사회]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로 A씨(2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한 원룸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뒤 지난 17일 중구, 부평구, 남구 등의 상점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 23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피서를 가려는데 돈이 필요했다”며 “5만원권 50장을 복사해 5장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