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대치동 학원가 흡연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3-08-21 08:20
[쿠키 사회] 서울 강남구는 9월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과 인근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701개 지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관내 학원 40%가 밀집한 곳이어서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지난 6월 조례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300m 구간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