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의료비 손해보험업계, 3년간 30억 지원
입력 2013-08-20 19:48
손해보험업계가 저소득층 의료비로 올해부터 3년간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한국의료지원재단은 20일 서울 계동 복지부에서 저소득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 문재우 손보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유승흠 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손보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금으로 의료지원재단에 후원하고, 재단은 지원 대상자를 발굴·사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중증화상, 골절·손상 환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최대 1500만원, 골절·손상환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입원비, 외래 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를 받는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