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생산한 의약품 공급 거절 공정위, 녹십자에 시정명령
입력 2013-08-20 18:5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간이식 환자용 의약품 ‘헤파빅’을 공급해 달라는 도매상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녹십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녹십자는 2010년 서울대병원에서 헤파빅 납품계약을 따낸 의약품 도매상 A사의 제품 공급 요청을 묵살, 손해를 끼쳤다. 헤파빅은 간이식 환자의 B형 간염 감염을 예방하는 혈액제제로 국내에는 대체 의약품 없이 녹십자가 독점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평소 녹십자와 거래가 없던 A사는 2010년 2월 서울대병원의 정맥주사용 헤파빅 구매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돼 1년간 10㎖ 병당 24만2296원(보험기준가 대비 2.3% 할인)에 총 3만3600병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녹십자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A사의 공급요청을 거절했고 병원 납품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결국 A사는 녹십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도매상 B사로부터 낙찰가보다도 높은 24만8000원(할인율 0%)에 겨우 제품을 확보해 병원에 납품했다.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과 낙찰가를 상회하는 구매가격으로 A사가 입은 손해는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녹십자가 당시 A사에 물량을 공급할 재고여력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다른 도매상과 차별하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