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금융사고 경영진도 문책
입력 2013-08-20 18:50
금융감독원은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무진 외에 경영진도 문책하기로 했다. 또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업체의 자체 조사 이전에 곧바로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 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자발적 예방노력도 이끈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를 대형 사고의 기준으로 잡았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가 잦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는 양해각서(MOU)를 맺어 집중 관리하고, 금융사에 경영실태평가의 내부통제 부문 비중도 현행 16%에서 25%로 높일 예정이다.
금감원의 금융권에 대한 직접 검사도 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해당 업체 내 자체 부서의 조사와 결과보고를 받은 뒤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직접 검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기보고 없이 곧바로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업점 검사가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금융사고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에 들어간다.
업계도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금융사고가 잦은 프라이빗뱅킹(PB) 제도 운영실태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통제절차 개선안도 만들 예정이다.
금융사고는 2010년 190건(2784억원)에서 지난해 184건(747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