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일반 범죄로 확대 추진… 은닉 재산 강제집행 가능

입력 2013-08-20 18:18 수정 2013-08-20 22:15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범죄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추징금 미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해 놓은 불법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또 법무부는 기존 미납 추징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약 4747억원의 추징금을 환수했지만 이는 전체 미납 추징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현재 미납된 추징금은 약 25조3800억원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불법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