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 비상] 증세에 눈 돌리는 세계 주요국
입력 2013-08-20 18:21
‘증세는 없다’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 정부와는 달리 세계 각국은 요즘 증세에 눈을 돌리고 있다.
쓸 곳은 많은데 글로벌 불경기로 인해 세수가 부족해지자 주요 국가들이 부자증세와 술·담배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 인상 등을 선택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술과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시행령을 지난 6월 공포했다.
알코올과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10% 인상함에 따라 순수 알코올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초 ℓ당 8.3유로(약 1만2400원)에서 9.13유로로 늘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000개비당 123.97유로에서 128.65유로로 올렸다.
호주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2016년까지 매년 담배세를 12.5%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53억 호주달러(약 5조4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일본·프랑스는 부자증세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총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계층에게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의 30% 이상을 소득세와 지불급여세로 내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연소득 1800만엔(약 2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세 최고세율(40%)을 45%로 올렸다.
이에 앞서 프랑스는 ‘2013년 재정법’에서 연봉 15만 유로(약 2억3000만원) 이상 초과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41%에서 45%로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연소득 100만 유로(약 14억9550만원) 이상 고소득 개인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75% 소득세율을 부과하려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여파로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부자 증세를 피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등 프랑스 부자들의 세금 망명도 잇따랐다.
영국은 법인의 조세회피 단속에 나섰다.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기업이 공공부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입찰하려는 기업은 영국의 회계기준에 맞게 납세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금융거래세도 강화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11개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매에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프랑스는 작년 8월부터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 6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현금인출, 자금 송금 등의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