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판단사항까지 배임죄 처벌은 과도”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입력 2013-08-20 18:17
기업인의 경영 판단 사항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규정이 불명확해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형법상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데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 학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형법상 배임죄가 업무상 배임에 의한 것인지,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 배임죄의 경우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넘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미수범인 경우,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하는 등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명확한 배임죄 규정을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해 처벌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지난 50년간 범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신설 규정을 넣자는 것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