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비교 앱 깔았더니…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입력 2013-08-20 18:10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한 신종 대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단순한 문자 메시지나 보이스피싱을 통해 이뤄지던 대출 사기가 더 지능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할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돈을 빼내가거나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으로 신분을 속인 후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겠다며 대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한 할부금융사의 콜센터에는 하루 평균 20∼30건씩 피해를 봤다는 신고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최근 4개월 동안 적어도 1600건에 달하는 신고나 문의가 쇄도했다.
피해자들은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문자에 속아 사기범들이 보낸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해 앱을 설치했다. 악성코드가 깔린 이 앱을 통해 피해자들이 해당 금융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자동설정된 특정번호(사기번호)로 연결된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연결된 피해자들을 꾀어 개인정보나 돈을 빼내갔다.
여신협회에 등록된 금융회사 모집인이라며 신분을 속인 후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꾀어 대출수수료만 가로채는 사기도 극성이다. 이들 사기범들은 인지대와 공증료,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며 대출 전에 선취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했다. 특히 재직증명서뿐 아니라 신분증과 보증보험증권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이자에는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반영돼 있다”며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