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대회 정부문서 위조 혐의 2명 구속영장

입력 2013-08-20 17:58

2019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유치과정의 정부 보증서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20일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60) 사무총장과 마케팅팀 한모(44·여·6급)씨 등 2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