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피감기관 출장 강연이 의심스런 까닭
						입력 2013-08-20 17:59   수정 2013-08-20 15:58
					
				국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출장 명목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 많게는 100만원의 강사료를 받았다면 보통의 경우 감사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직무수행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서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직원들의 잦은 출장 외부 강연이 눈총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받는 등 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출장 강의 장소가 대부분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피감기관이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무사안일을 척결하고 원칙대로 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로 강의했겠지만 쉽게 피감기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유착의 의심을 사기 쉽다.
무엇보다 잦은 출장 강연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는 것이 습관화될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용돈벌이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실제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몇 년 전 부동산 관련 사설학원에 나갔다가 품위 손상 혐의로 인사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강의료만 억대에 가까워 연말에 영수증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는 소문도 관가에 나돌았던 적이 있다.
감사원처럼 예산이나 회계 및 공무원 복무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외부 강연을 통해 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을 촉구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투하된 감사들의 경우 전문성이 없는 것이 자명한 만큼 각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 문제는 외부 강연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이 지닌 무게감은 결코 작지 않다. 검찰은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만 수사하지만 감사원은 법은 물론이고 명령, 규칙, 조례 등 각종 규정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 무차별적으로 지적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최고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가볍게 움직이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