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에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땐 정부, 저소득 8만여명에 근로장려금 737억 지급”

입력 2013-08-20 17:54 수정 2013-08-20 21:20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한 배경을 두고 교계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년 재정운용방향 및 주요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인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면 저소득 성직자도 EITC(근로장려금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ITC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의 근로 장려를 위해 국세청을 통해 연간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간주하면 당연히 이 제도의 혜택 범주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현재 약 14만명의 목회자 중 8만여명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했으며,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될 장려금은 연간 73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개신교 외에 타 종교인을 포함하면 지급액 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세수 감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당초 정부는 성직자라는 특수 신분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은 곤란하다는 교계의 명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하지만 국회 보고서를 보면 교계의 입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근로소득세 세수보다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해야 될 재정 부담이 더 많다는 우려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등의 원칙에 따른 것일 뿐 교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보고서는 개세주의 원칙과 과세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