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등치는 ‘부실 상조’… 선수금 꿀꺽·해약금 환급거부 다반사

입력 2013-08-20 17:48

내가 가입한 상조서비스는 안전할까? 가족 서비스가 전문서비스로 진화되면서 절차가 까다로운 장례 서비스를 해주는 상조업체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미비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이 2713건에 달할 정도다. 이 가운데 90%(2435건)가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이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 중 업체가 단순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60%, 상조업체의 회원이관, 부실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관계자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 것은 상조업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회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상조업체간 회원 이관 시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제공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CMS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통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빈번하다.

소단협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통해 상조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에 따른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할부거래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뿐이므로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공제조합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할 수 있다.

상조 회원권 안전진단 서비스를 해주는 곳도 있다. 한국상조거래소는 홈페이지(www.yesneed.co.kr)를 통해 상조회원권의 부실 여부와 해약할 때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안전진단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상조 가입자는 누구나 무료로 가입해 사용할 수 있다.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 부산상조, 좋은상조, 국민상조 등 100여개 상조회사에 대한 안전진단이 가능하다.

한편,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부도덕한 상조회사에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단협은 이달 30일까지 두레상조㈜,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 4개 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 삼성상조㈜에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단협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