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몇만원 받아도 해임… 한수원 고강도 비리 대책
입력 2013-08-20 17:11
원전 비리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극약처방을 내렸다. 직원이 10만원 미만 금품을 받아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은 징계양정·범죄고발·비리신고 관련지침을 대폭 강화해 지난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한수원은 ‘10만원 미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10만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이라도 업무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한수원은 알선 청탁, 직위 사적이용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와 성폭력,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요구는 물론 징계심사 과정에서 해임이 가능하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했다. 각종 비리·비위 고발 대상을 외부인의 범죄까지로 확대했다. 외부인이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비윤리행위에서 위법부당행위 전체로 넓혔다. 신고기한(2년)도 폐지했다.
비리신고로 회사 수익에 도움을 주는 경우 보상금을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비리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했을 때는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