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전거보험 가입…전 시민 혜택

입력 2013-08-20 15:15

[쿠키 생활] 앞으로 경기도 성남시민은 누구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LIG손해보험㈜과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해 20일부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내용과 금액은 사망사고(만 15세 미만 제외) 4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45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1회) 4주 이상 20만원∼8주 이상 60만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상 만 14세 미만 제외)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 사고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시에는 116개 코스 291.3㎞의 자전거 길과 264곳 6549대분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