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불법게임장 실제 업주 4명 구속기소

입력 2013-08-20 14:21

[쿠키 사회]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게임장을 차린 뒤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곽모(49·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6300만원을 추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동업주인 곽씨 등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주시 건입동의 한 건물에 불법게임장을 마련하고, 게임기 40대를 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육지부에 주소지를 둔 한모(52)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11∼24일까지 종업원 4명을 두고 게임기 40대로 경품을 환전하는 등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제주가 불법게임장 운영이 용이하다’는 소문을 듣고 춘천과 서울지역에서 제주로 내려와 인맥을 활용,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두 게임장을 적발해 종업원과 ‘바지사장’ 등 4명을 입건했으나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과 계좌추적을 통해 실소유자 4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게임장 상당수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며 검거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소유주를 찾기 힘들다”며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실제 업주를 체포한 사례”라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