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최대 월 24만원 지원
입력 2013-08-20 13:50
[쿠키 사회] 서울 강남구는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000원씩 최대 월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이다.
아동과 부모 및 조부모가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정부의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구는 또한 만 70세 이하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