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줄줄샌다…멋대로 사용한 부녀회장·관리소장 입건

입력 2013-08-20 09:52

[쿠키 사회] 인천계양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잡수입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계양구 소재 A아파트 부녀회장 이모(5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인 잡수입금을 관리하면서 8400만원을 횡령하고, 알뜰시장 입점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양구 소재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전 입주자대표회 회장, 관리소장, 알뜰시장 입점대표들이다.

인천남동경찰서도 같은 날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대가로 필리핀 골프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천 만수동 B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5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수도관배관교체공사 시 공사편의를 봐주고,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대가로 같은 해 12월18일부터 22일까지 100만원 상당의 필리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다.

수도관배관공사 업체 ㈜C건설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하고, 해당 아파트 공사대금 3억7000만원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대출금 상환 및 증권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