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성폭행 전과자 관리…전자발찌 차고 다른 지역서 범행
입력 2013-08-20 08:42
[쿠키 사회] 전자발찌를 찬 40대 성폭력 전과자가 다시 성폭행을 하려다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20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황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쯤 충남 태안군 한 다세대주택 1층 A씨(50·여)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A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1시간 뒤인 오전 7시쯤에는 인근에 사는 B씨(62·여)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성폭행 혐의로 7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했고, 범행 사흘 전 충남 태안으로 선원 일을 간다며 창원보호관찰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해 창원보호관찰소가 감시하고 있었지만, 주소 이전이 아니어서 충남지역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