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관리인’ 처남 이창석 구속 수감

입력 2013-08-19 18:34 수정 2013-08-20 00:3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19일 구속됐다. 지난 5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출범한 이후 첫 번째 구속자다.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도 힘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서울구치소행 호송 차량에 오르며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1988년 5공 비리 수사 때 구속됐던 그는 25년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씨는 경기 오산시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24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 명의의 오산시 양산동 일대 부지 73만7000여㎡(23만3000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억원대에 팔았다. 부지 3분의 1 정도인 26만4000여㎡(8만여평)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매각대금 25억원이 이씨로부터 재용씨에게로 넘어간 뒤 다시 이씨에게 돌아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산 땅 중 2필지(1만7000여㎡·5000여평)를 이씨와 재용씨가 공동소유한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45만6000여㎡(13만8000여평)는 부동산개발업체 측에 58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과정에서 325억원에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5억원을 탈루했으며, 매각 대금 중 상당액은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씨 명의로 돼 있던 오산시 땅 95만2000여㎡(28만8000여평)을 압류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불법증여 혐의에 대해 재용씨 측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25억원의 땅값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용씨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하자 이씨가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매수인과 채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오산 땅 관련 추징금 환수 작업의 동력을 얻게 됐다. 검찰은 일단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오산 땅 매입 자금의 출처와 땅을 판 자금 용처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 연관성이 규명되면 한번에 수백억원의 추징금이 확보될 수 있다. 조만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

지호일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