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현장점검
입력 2013-08-19 18:04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번 주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2금융권 금융사들의 연대보증 편법 운용 실태와 함께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국민일보 8월 7일자 13면 참조).
이번 현장점검은 각 금융업협회가 중심적으로 나서 연대보증 관련 약관 개정 여부, 과도한 금리인상 또는 대출 축소 사례, 금융사 임직원 교육 실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내규나 약관을 제대로 개정했는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대출을 축소하는 등 연대보증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보려 한다”며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객 민원이나 금융사의 애로사항도 점검해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데 걸림돌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은행 등 제1금융권은 지난해,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은 올해 7월 각각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