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정부의 목회자 과세 방침 수용 불가”
입력 2013-08-19 17:49 수정 2013-08-19 09:17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수용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예장합동과 통합 등 25개 교단을 회원으로 둔 한장총의 입장이 향후 회원 교단을 통해 수렴될 경우, 현재 입법 예고중인 관련법률 개정안 내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인 박종언 목사는 19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5회 장로교의 날 평가회 및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키로 한 것은 법리적으로, 관습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회원 교단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근간으로 수십 년간 비과세를 유지해 온 조세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목회자 등 종교인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국가 권력에 예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장총은 내달 초 예정된 예장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 총회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교단별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한장총은 지난달 10일 개최한 ‘2013 장로교의 날’ 행사와 관련, 안정적으로 정례화되는 동시에 회원교단 전원이 참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날 발표된 ‘성경대로의 개혁’, ‘한교단 다체제 추진’, ‘에너지 절약’ 등 5대 비전선언 내용을 적극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