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중단되면 금융사기 의심

입력 2013-08-19 17:47

인터넷뱅킹을 거래하다가 갑자기 중단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할 것 같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이체를 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한 직후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에 신종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체 도중 거래가 정지됐다 다시 거래를 하면 은행 시스템은 거래 정지 당시 요구됐던 보안카드 번호를 다시 요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고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고세욱 기자